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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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서울=뉴시스 전업주부 등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은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 전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결혼하고 나면 납부예외자 자격을 잃는다. 납부예외자 자격을 유지하면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납해 향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자격을 잃으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민연금공단은 “1인 1연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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