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회계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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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1.27 19:43 수정2024.11.27 19:4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회계 유효기간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이를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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