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스트라, 개선기간 종료…거래소 상장폐지 여부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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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7 오후 5:50:54

    수정 2026-04-17 오후 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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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셀레스트라(352770)의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레스트라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셀레스트라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5월 12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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