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유가족이 같은 사람" 허위글…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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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3)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하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참사의 희생자 또는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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