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협력업체 도면 받아 中계열사에 넘겨…과징금 4억3200만원

1 week ago 18

세라젬의 척추 관리 의료기기 안마의자 등을 만드는 세라젬이 협력업체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도면을 받아 중국 계열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6일 세라젬의 부당특약과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중소 협력업체에 안마의자 부품을 찍어내는 틀인 ‘금형’ 제작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만든 금형 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세라젬 소유로 넘기도록 계약 조건을 정했다.협력업체가 만든 기술자료의 권리를 원청업체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계약은 협력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세라젬은 또 중국 계열사에 도면을 보내기 위해 협력업체들에 금형 도면 33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후 협력업체와 따로 협의하지 않고 이 가운데 7건을 중국 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모터 부품의 모양과 규격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용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기술자료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목적과 권리 관계 등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위는 “정당한 대가 없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돌리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세라젬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본 협력사나 소비자는 없으며,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이나 고객 서비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와 법률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의결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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