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집 매수자, 최장 2029년까지 실거주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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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세낀 집 매수자, 최장 2029년까지 실거주 안해도 된다 정부, 토허제 유예 1년 더 연장임대차 1회 갱신까지 추가인정서울 평균 전세가격 역대 최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최장 2029년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현재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 임차 기간을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 조치와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 후 4개월 안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 계약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27년 말에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면서 2027년 말로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을 2년 갱신하면 매수자는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4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7% 올랐다. 84주간 누적 상승률은 11.76%로 문재인 정부 당시 134주간 상승률(12.31%)에 근접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6억3662만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1월(6억3424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진영화 기자 / 박소은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를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유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최대 2년의 추가 기간이 인정되며,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4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9월 둘째주 상승률은 0.17%로 누적 상승률은 11.76%에 달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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