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미룰 수 있는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거주 유예 적용을 받으려면 매수자는 지난 12일부터 무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매도자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지난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로,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세입자 있는 주택을 사고팔며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이 요건을 갖춰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자만 매수자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둔 점에서,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지난 2월 12일 조치를 보완한 성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갭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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