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 공개
20일부터 누리집 통해 이름·상호 등 상세정보 밝혀
명단공개자에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국내 입국 시 휴대 물품 수입품 압류 등 징수 추진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개인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오 씨로 2017년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됐으며 체납액은 무려 151억7400만원에 달했다.
20일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에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이 추가됐다. 기존 체납자들의 체납액(1조 3230억원)과 신규 공개된 체납자의 체납액(888억원)을 합한 금액은 1조4118억원에 이른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 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293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228명), 1억원 이상(180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가 2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60대(328명), 70대 이상(247명) 40대(189명), 30대 이하(83명) 순이었다.
올해 공개대상에 포함된 A씨는 2014년~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가 2022년 7월에 부과되어 6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이후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사전 안내통지문을 받자, 38세금조사관에게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달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90명에 대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