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 거래 풀어줬지만…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 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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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집’ 거래 풀어줬지만…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 5% 그쳐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급감
가격상승률은 10·15대책 이후 최대

서울의 한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유예 방안이 본격 시행되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게 됐지만 거래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토허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감소한 수준이다. 직전달 (6043건)대비로도 10.9% 줄었다.

주간 일평균 토허 신청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집중됐던 토허 신청 수요 감소와 이달 세제 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신청의 5.2%에 그쳤다. 이는 ‘세 낀 ’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 이후 처음 집계된 통계다. 지난 3월~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당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중 (21.7%)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추이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 잠잠한 셈이다.

권역별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신청 건수는 강북권 10개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강벨트 7개구(72건), 강남3구·용산구(65건), 서남권 4개구(27건) 등 순이다.

거래는 전반적으로 뜸한데 가격 상승률은 작년 10·15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절세 매물이 사리지고 호가가 오른데다 전월세난 여파로 실거주 중심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6월 접수된 토허 신청 가격은 전월대비 2.67% 상승했다. 5월 상승률(1.87%) 보다 높고, 작년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최고치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3.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 지역들은 전월 상승률이 1.01%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으나 한 달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 이어 서남권 4개구가 2.89% 올랐고, 강북권 10개 구가 2.86% 올라 뒤를 이었다.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도 1.8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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