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는데”…하루에 6번 수술받고 숨진 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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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나 하루에 6번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농촌 마을 출신의 한 여성은 난닝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여성은 당시 처음 5시간 동안은 쌍풀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고 이후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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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한 농촌 마을 출신의 한 여성은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한 농촌 마을 출신의 한 여성은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중국의 한 여성이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나 하루에 6번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농촌 마을 출신의 한 여성은 난닝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여성은 당시 처음 5시간 동안은 쌍풀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고 이후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 그는 24시간이 다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아침에도 얼굴·가슴 부위에 지방을 이식받았다.

여성은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783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같은 해 12월 11일 병원에서 퇴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관계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같은 날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진’이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해 폐혈관의 흐름을 막아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질환이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2억3511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8월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책임만 물었다. 유족에게 59만 위안인 1억1470만원을 줄 것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수술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고 의료진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또 여성이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법원은 여성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5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병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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