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자는 '경보 문자' 못 받는다…"제도 보완해야"

1 week ago 6
【 앵커멘트 】 장미란 씨는 성인이란 이유로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없어 경찰이 편법을 동원해 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인데, 신속한 발견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보 문자를 보내지 못해 수색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실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장 씨를 장애인으로 분류해 경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실제 등록장애인이 아니지만, 현행법상 일반 성인 실종자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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