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 원인이 모두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된 가운데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이 당국 조사 결과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내면 처벌 수위는 더 높다.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 방면으로 20㎞ 떨어진 지점까지 번진 상태다.
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777명, 진화 차량 453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화선 68㎞ 가운데 32㎞ 구간에서는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불로 의성군 내 주민 392명은 의성읍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8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 역시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 또한 사흘째인 이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불씨가 순식간에 불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