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도중 이례적 퇴정 명령
"관할 아닌데 공판 참여 안돼"
檢 "재판부 기피 신청" 반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11일 열린 공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자 검찰이 여기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이례적 일이 일어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A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A검사에게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검찰총창은 검사 인사권이 없다"고 밝혔다. A검사는 2022년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맡았던 수사 검사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며 성남FC 공판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공판 검사에게 단순히 사건을 넘기지 않고 공소 유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