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1일 직무대리 발령 위법”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서 제출
‘성남 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1일 열린 공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은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직원과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A 검사에 대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사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에 소속돼 있지만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며 성남FC사건 공판이 열릴 때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인사 발령으로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하도록 해왔다.재판부가 퇴정 명령을 내리자 A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은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 4명도 집단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25일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판 파행 직후 퇴정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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