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공식 성명 발표
“임금원칙 근본 훼손” 비판
개정 법안에 전면 철회 촉구
삼성전자 최대 규모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전면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며 전 노동계의 반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노조 측은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현금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에 이어 이번 임금 개정안까지 겹치자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유되며 참여 독려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는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급이 1인당 평균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해 얻은 결실인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법안 자체가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인재 이탈을 부추기는 반기업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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