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성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씻기 위해 70년 만에 성매매 방지법 개정에 착수했다.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등 환락가의 성매매 급증과 인권 침해 논란이 법 개정의 기폭제가 됐다.
24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성 구매자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956년 제정된 현행법은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리에서 호객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 구금이나 20000엔(약 1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성을 산 사람은 법적 제재 없이 현장을 떠나는 구조가 이어졌다.
법 개정 논의를 이끈 결정적 계기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 가부키초의 실태다. 과거부터 고질적이었던 악성 호스트바 채무 문제와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2025년 11월 발생한 12세 태국 소녀 성착취 사건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법 개정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일본 법무성은 구매자만 처벌하는 스웨덴·프랑스 모델과 전면 비범죄화를 택한 뉴질랜드 사례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해 열도의 성 매수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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