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 띄운 李…“대선 결선투표제와 동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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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때 후보자 선호 순위 기입
“결선투표를 미리 해두는 방안”
與 차기 국회의장 선출에 적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7.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대선 등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의 글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누리꾼은 자신의 엑스에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왜 기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 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고, 오해하지 말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 대상으로 선호 순위를 기입하게 하는 제도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다음 순위로 이관해 재집계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했다. 다음날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반영 20%)에 더해 13일 진행되는 의원 현장 투표(80%)를 거쳐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5선)·조정식(6선)·김태년(5선) 후보(이상 기호순)의 3파전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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