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영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처 선우은숙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면서 앞으로 3차례 공판 기일을 열고 피해자와 선우은숙 등 2명에 대한 증인 심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12월 24일)에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