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채용 절차상 위법이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응시자에게 물을 순 없다고 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고,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한 점 등을 처분 사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상 위법은 실제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란은 연필로 작성하고 서명은 하지 말라고 안내한 뒤, 면접 이후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수정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의 순위는 올라가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다른 2명은 면접 합격권에 있었음에도 최종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전출동의 요건 적용 역시 일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합격자 5명 모두 기존 소속기관으로부터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고 A씨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의원면직 절차를 거쳐 임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임용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또 면접 평정표가 임의로 수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선관위 내부의 채용 절차상 문제일 뿐,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정표 수정과 관계없이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고, 전출동의 문제 역시 선관위가 의원면직을 통한 임용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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