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이재명 "법대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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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9 19:14 수정2025.04.29 19: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상고심 선고 날짜를 어떻게 보는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짧은 대답을 마친 이 후보는 오는 5월 27일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 때 재판에 출석할지 등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5시께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이 모두 한 주 안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으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최소 세 차례 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대법원)과 더불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대선 전에 잡혀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의 경우, 다음 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잡혀있고,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어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선 일주일 전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재판도 다음 달 27일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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