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文 전 대통령 불기소…3년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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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무혐의 처분 2022년 보수성향 시민단체 고발 뒤 수사 박지원 서훈 등 관련자들 모두 무죄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0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약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됐다. 이후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서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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