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시니어주택 1만2000호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기여 완화로
민간 사업자 참여 적극 유도
“중산층 어르신 삶의 질 높일 것”
서울시가 어른신의 식사부터 건강관리, 여가 활동까지 지원하는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한다.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주택 건설자금 이자 지원과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성북구 노블레스타워 시니어주택을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3만명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에 돌입해 있다”며 “고가의 실버타운 위주로 자리잡은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 중산층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공백을 메우며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 커뮤니티 기능 등을 갖춘 서울형 시니어 주택으로 중산층 어르신들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합리적 가격의 어르신 안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금 이자지원과 시니어주택 도입 시 공공기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시는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 20% 이내)와 연 4%포인트(최대 240억원)의 건설자금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인다. 또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 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노인복지주택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지원책도 담겼다. 역세권에서 노인복지주택을 30% 이상 확보하면 공공기여를 10% 완화하고 50% 이상 도입시 20%의 공공기여를 20% 낮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을 지을때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상향을 허용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m 완화한다. 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3만호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이외에도 살던 공간에서 노후를 맞는 ‘AIP(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가구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들이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이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지원에서 여가와 건강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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