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0일을 기해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전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 투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본격적인 파업에 앞서 전개되는 것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12월 6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노조는 준법 운행을 시행한다. 다만 준법 운행은 관행적인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을 준수하는 운행으로 일부 열차에서 운행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정해진 열차 시간표에 맞춰 운행하기 위해 통상 30초에 못 미치는 시간 역사에 정차해도 노조가 준법투쟁을 전개하면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출퇴근 시간대에 정차 시간이 늘어날 경우 역사 내 또는 열차 내 혼잡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 노조는 ‘나홀로 근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역내 2인 1조 순찰을 준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2인 1조 순찰 역시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근무 형태다. 만약 2인 근무조가 역내 2인 1조 순찰을 준수할 경우 순찰 시간 동안 역무실에 남은 인원이 없게 돼 승강장 관리, 대시민 안내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서울교통공사 측은 노조의 준법투쟁 계획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 “현재 사후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 이 중 554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70.55%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 규모다. 공사는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1노조인 교통공사 노조 외에 2노조(통합 노조)와 3노조(올바른 노조)도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통합 노조는 19일 공사 신답별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결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20일 시청 인근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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