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에 재의 요구
거듭된 폐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 논란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16일 재차 의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다.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고 폐지에 투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 더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에 행정적으로도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다. 전병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재의를 요구하고 또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된 것으로,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자체로는 지적받을만한 내용이 아니지만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으며 존폐를 두고 각 시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정근식 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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