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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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 완화

서울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 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주도했던 곳이다. 현재 서울에는 1997만㎡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82%가 영등포와 구로, 강서 등 서남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진다. 공동 주택 건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은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없이 공동 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도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 임대 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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