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용적률 완화 등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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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용적률 완화 등 제도개선 요청

입력 : 2026.02.22 14:18

서울시, 저층주거지 지역 개발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요구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 1만㎡·간선도로변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사항 [제공=서울시]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사항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저층주거지 지역들은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약 87% 가량이 재개발 법적 요건이 부합하지 않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세입자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이 없어 이주 갈등이 발생하며 정비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미개설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상지 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0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을 완화할 근거를 신설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동안은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규제혁신기획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은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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