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2030년까지 100곳 선정…사업 기간 1.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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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후보지 공모관리계획 수립·조합설립 병행분양권 요건 강화 등 투기 방지 대책 마련 등록 2026-10-12 오전 11:15:04 수정 2026-10-12 오전 11:15:04 가 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8만여가구 규모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모아주택 1호 사업지인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후보지 신청 접수는 내달 12일부터 시작해 연내 대상지를 선정한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며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의 개념을 모아타운에 적용해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주민들은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관리계획 수립에만 2년 이상이 걸려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한다. 모아타운의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필수 항목을 우선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것이다.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절차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을, 자치구는 도시계획을 각각 담당해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통합한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 등을 지원한다. 건축계획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건축물 배치와 높이, 경관, 외부공간,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 방향을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시해 조합설립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10만㎡ 미만인 지역이다. 전체 노후도와 사업예정지별 노후도가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도 확보해야 한다. 정비구역·정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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