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기동·홍제동 등 10곳 모아타운 선정…SH·LH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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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 개최
SH·LH, 사업 초기계획·조합설립 등 지원

  • 등록 2024-12-08 오전 11:15:00

    수정 2024-12-08 오전 11:15: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등촌동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동 △관악구 난곡동 △성동구 응봉동 △도봉구 방학동 등 총 10개 모아타운(모아주택 21개소)을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번 공모는 16곳 모아타운(37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0일 기준,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제외하고 선정위원회에 상정된 14곳 모아타운(31개 사업구역) 중 최종적으로 모아타운 10곳(모아주택 21개소)이 선정됐다.

한편, 공모 중 ’공공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지속된 곳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다. 선정은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공공관리사업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는 오는 2025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변경) 수립, 조합설립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SH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시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 선정 지역은 SH,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면적(2만~4만㎡)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50%→30%)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SH와 LH가 사업 초기 계획, 조합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이번 공공참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양질의 모아주택이 공급되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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