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규제 철폐 집중기간 운영
추가 규제 완화 대상 10건 발표
서울시가 ‘규제 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시정 목표로 내건 규제 철폐 기조에 따라 지금까지 총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13일 서울시는 1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규제 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발굴 1000여 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 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 113건, 하루 1건 이상의 규제를 없앴다.
서울시는 이날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으로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때 기존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 설립제도 시비 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사업에서 기존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이다. 그동안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민동의율 기준이 50%로 낮아진다.이 밖에도 △116호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 △117호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 △118호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 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 △119호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 △120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 △121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 △122호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 △123호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이 함께 발표됐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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