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직 교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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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서울대 전직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장소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다른 대학 학생 B 씨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 잘못을 한 것 같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갑질로 범죄 수법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공탁금으로 3000만 원을 냈다. 최근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충격으로 인해 직업 역시 바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에도 강제추행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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