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기말고사 앞두고 “AI 글라스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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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땐 부정행위 처리” 공문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들에 ‘인공지능(AI) 스마트 글라스’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안내했다. 지난달 토익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되자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중고교에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AI 글라스는 ‘실시간 촬영 텍스트 판독,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해 시험 문제 유출 및 외부와의 실시간 부정행위 연계가 가능한 무선 통신 기기’라며 시험 중 반입과 휴대가 불가한 전자기기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평가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AI 스마트 안경은 휴대 금지 물품이고 휴대 시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하라”고 설명했다. 또 감독 교사들에게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 때 이미 스마트기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된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공문에는 일반 안경과 비교해 AI 스마트 안경의 외관과 특징을 소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신종 전자지기를 학교에 안내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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