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땐 부정행위 처리” 공문

1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중고교에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AI 글라스는 ‘실시간 촬영 텍스트 판독,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해 시험 문제 유출 및 외부와의 실시간 부정행위 연계가 가능한 무선 통신 기기’라며 시험 중 반입과 휴대가 불가한 전자기기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평가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AI 스마트 안경은 휴대 금지 물품이고 휴대 시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하라”고 설명했다. 또 감독 교사들에게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 때 이미 스마트기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된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공문에는 일반 안경과 비교해 AI 스마트 안경의 외관과 특징을 소개했다.서울시교육청은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신종 전자지기를 학교에 안내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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