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며 문닫는 학교 늘자
서울시, 용적률-건폐율 기준 낮춰
“주민 위한 문화체육 시설 개발”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활용 추진

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폐교 및 학교 이전 부지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면 일반 부지와 똑같은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학교 부지들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의 일반 부지보다 낮은 건물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 왔던 게 완화됐다.
그간 폐교 부지는 건폐율 30% 이하라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제는 해당 지역에 부여된 건폐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기존의 30%가 아닌 건폐율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50% 이하로 적용받는 식이다. 또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지금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용적률도 주변 일반 부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기존보다 최대 25%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공공 시설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을 주로 공급한다기보다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심 주택가에 자리해 주택 공급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학교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폐교들이 많다”며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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