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폐교 부지 개발 규제완화… 공공시설 더 높고 넓게 짓는다

11 hours ago 1

학생수 줄며 문닫는 학교 늘자
서울시, 용적률-건폐율 기준 낮춰
“주민 위한 문화체육 시설 개발”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활용 추진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폐교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정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동아일보DB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폐교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정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동아일보DB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해당 부지에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규제를 풀어 건축물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한 것.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학교 부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폐교 및 학교 이전 부지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면 일반 부지와 똑같은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학교 부지들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의 일반 부지보다 낮은 건물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 왔던 게 완화됐다.

그간 폐교 부지는 건폐율 30% 이하라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제는 해당 지역에 부여된 건폐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기존의 30%가 아닌 건폐율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50% 이하로 적용받는 식이다. 또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지금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용적률도 주변 일반 부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기존보다 최대 25%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수혜를 입는 부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20년 2곳, 2023년 1곳, 2024년 3곳의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았다. 내년 3월에는 76년 역사를 지닌 강서구 경서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성수공고와 덕수고 행당분교 폐교 부지에 각각 특수학교나 마음치유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신축으로 건설되는 특수학교의 경우 이번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폐교 부지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선 건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학생 수는 2022년 대비 11.2% 줄었다. 올해 약 71만 명이던 서울 초중고교생이 2031년에는 약 54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추산도 있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공공 시설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을 주로 공급한다기보다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심 주택가에 자리해 주택 공급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학교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폐교들이 많다”며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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