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구역 조만간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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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서울시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다.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와 항공 고도제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이양제’도 적극 도입한다.

▶본지 12월 27일자 A 29면 참조

"서울 토지거래구역 조만간 풀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서울시민 100명과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규제 철폐 요청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지난 3~8일 온라인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철폐 제안이 접수됐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다. 거래 급감과 아파트값 하락으로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작년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정부와 함께 비상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지난 2~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월 거래량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행해졌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끼리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개발비용을 아끼고, 이를 사들인 사업자는 기부채납 부담 없이 역세권이나 도심의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만 문화재나 고도제한 등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원래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500㎡ 미만 소규모 필지(2·3종 주거지)에서 빌라 등을 지을 때 법적상한용적률(250·300%)까지 3년간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빌라는 그동안 주차난과 과밀화 등을 우려해 기존에는 조례 용적률(200·25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박진우/최해련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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