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장미·시범 등 혜택
서울시가 앞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 없는 100%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 이 같은 비주거 기준 완화로 단지 대부분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인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1월 밝힌 규제철폐안 1호를 제도화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상가) 의무 도입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이제부터 준주거지역에선 상가를 빼고 100%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예컨대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지는 여의도 장미·대교·화랑·시범아파트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경안은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