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다주택 중과세 이후 2주 연속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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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0.31%↑… 강남3구도 오름세
“재건축단지 중심 상승 거래 이뤄져”
실거주 의무 유예에도 매물 안늘어
전세가, 10년6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연말까지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가 12일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절세 급매’가 시장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 가격 상승률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8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28%) 대비 0.3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넷째 주(0.31%)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이후 2주 연속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했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가 전주(0.17%)보다 0.26% 올랐고, 강남구(0.19%→0.2%), 송파구(0.35%→0.38%)도 오름폭을 키웠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상한(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가 0.49% 오르며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대문구 0.46%, 강북구와 관악구가 0.45%, 광진구와 강서구가 0.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선호 입지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팔리지 않은 매물들을 다주택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의 호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 등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지만 매물 증가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날인 이달 9일 6만8495건에서 이날 6만3227건으로 7.7% 감소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한 12일(6만3985건)과 비교해도 1.2% 줄어들었다. 서초구(―5.9%), 중랑구(―4.1%), 강북구(―3.7%), 마포구(―3.4%), 노원구(―3.1%) 등 14곳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8%) 대비 0.29% 오르며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0.51%), 성동구(0.49%), 성북구(0.47%), 광진·도봉구(0.42%)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있어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입주 물량도 적어 전월세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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