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30일 하루만 준법투쟁
노조 “의미 있는 합의 없으면 파업…8일 결정”
2일 서울 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준법투쟁’ 형식의 쟁의행위를 벌였다.
당초 노조는 30일 오전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례적으로 ‘준법투쟁’ 방식을 택했다. 그마저도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준법투쟁은 30일 하루만 하고, 1일부터는 정상운행으로 돌아왔다.
노조가 택한 준법투쟁은 쟁의행위 중 하나로 규정 준수, 안전 운행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버스를 지연 운행하는 ‘태업’과 비슷하다. 이로 인해 30일 출근길 대혼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행히 큰 불편은 없었다.다만 노조 측은 연휴 기간 동안 사측과 서울시 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마지노선은 8일로, 노조는 이날까지 합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향후 파업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유보한 것일 뿐 서울시가 정한 안전운행 매뉴얼을 지키는 ‘안전운행’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이는 파업으로 가는 전단계로, 합의 여부에 따라 파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버스 임단협이 이처럼 난항을 겪는 것은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와 임금인상률 등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입장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격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시 평균 임금이 약 15% 상승하고, 기본급 인상까지 포함하면 총 23%에 달하는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결렬 선언’ 이후에도 물밑 협상을 지속 중이지만 여전히 통상임금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 관계자는 “8일 전까지 (의미 있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사측과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협상 타결 전까지 노측의 준법투쟁에 대비, 철저한 준비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결코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스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서울 버스 노조는 지난해 사측과 임금인상률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 11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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