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영업용 전기차 사면 100만원…보조금 50%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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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2 08:28 수정2025.04.22 08:28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예산을 50%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기차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올해 영업용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170대를 대상으로 구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영업용 전기차에는 대당 100만원이 정액 지원되며,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개인용·렌트·리스 차량은 전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관내 사업자, 법인이다. 전체 지원 물량 중 30대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또는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한 이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보조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도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와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모델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구민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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