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법원에 불 지르려한 30대, 2심도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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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오늘(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6세 손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손 씨는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그는 당시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라 불리는 심 모 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있습니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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