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창문 부순 ‘녹색점퍼남’ 3년6개월 선고 ‘가담자 중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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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녹색점퍼남성’. 뉴시스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녹색점퍼남성’.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29)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 씨가 당시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유튜브 영상에 찍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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