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가담 아닌 현장기록용”
법원 “현장에서는 구분 안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가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28일 정씨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재판소원 청구를 밝혔다. 피청구인으로는 정씨에 대한 각급 판결을 낸 법원장들을 지목했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대법원 스스로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술가의 양심에 유죄라는 기록을 남겼으니 이를 근거로 마지막 절차인 재판소원을 신청한다”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폭력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법원은 당시 서부지법에 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난동 사태 가담자들을 분간할 수 없어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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