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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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에게 가학적 학대를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오늘(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일명 '해든이 사건' 피고인 30대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씨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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