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1심 무기징역·친부 징역 4년6개월…‘양형 과다’ 항소
검찰, 친부 양형 항소…재판 잡히기 전 엄벌 탄원 330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전반을 질타하며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친부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법원에 6000여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분하던 국민들은 2심 첫 기일이 잡히기 전부터 330여건의 추가적인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든이 친모 A 씨(34·여)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친부 B 씨(36)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7월 7일로 오전 10시 50분으로 지정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가 당일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을 심리한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같은해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의 주거지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아이의 양팔을 잡아 공중에 들었다가 침대에 던지고, 몸통을 잡아 옆으로 집어 던졌다.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양옆으로 사정없이 흔들다가 머리를 침대에 여러 차례 내려쳤다. 양다리를 잡아 빨래 먼지 털듯이 위아래로 흔들며 여러차례 내던졌다. 아이의 다리를 잡아 공중에 거꾸로 들어 올리고 몸을 짓눌렀다. 사건 당일인 22일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지르며 전신을 폭행, 아기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2~3분간 방치해 아이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연년생 자녀들을 양육하는 스트레스, 남편이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고 외도를 하든 것 같다는 의심으로 자주 다투면서 얻은 스트레스를 아동학대로 표출했다.
23군데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해든이는 폐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 씨의 아동학대살해의 책임도 B 씨의 방임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양형 기준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이 접수된 5월 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재판부에는 국민들이 보낸 330여건의 엄벌 탄원서와 피고인 측의 반성문 5건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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