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힘들어 감옥 가려고”…생면부지 상인 찌른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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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시장서 일면식 없는 상인에 흉기…과거 비슷한 전과 경찰, 구속영장 신청…특수상해서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무주경찰서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북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시장에서 상인 B 씨(60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복부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 씨를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좌판에 있던 흉기로 바로 옆 가게 상인 B 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다.실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을 통해 A 씨의 심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무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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