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vs “녹화중계”…尹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22 hours ago 7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생중계 여부와 개별의견의 공개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노무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생중계되었으나, 이번 선고는 관례상 사전에 결정될 예정이며, 시간이 오전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그의 출석이 탄핵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차례 선고땐 생중계
尹출석 여부에도 관심 쏠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고 당일 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선고 생중계나 개별의견 적시 여부 등이 주된 관심사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당연히 할 것’이라는 전망과 ‘선고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 녹화중계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다만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헌재 심판규칙(19조의 3)은 ‘필요한 경우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할 뿐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생중계 여부는 관례상 2~3일 전에 진행되는 선고기일 공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간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대로 오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땐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땐 오전 11시에 생중계가 시작됐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땐 적시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개별의견이 이번엔 밝혀질지도 관건이다. 노 전 대통령 땐 개별의견이 공개되지 않았고 결정문에 ‘기각’이란 결론만 담겼다. 이를 계기로 2005년 개별의견을 공개하도록 헌재법이 개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 땐 소수의견도 없는 ‘전원일치 파면’이어서 마찬가지로 담기지 않았다.

만일 이번 심판 때 헌법재판관 간 의견이 갈린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초로 재판관들의 개별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를 놓고도 여러 예상이 오간다. 우선 지금까지 총 8번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관성대로 선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탄핵 인용 시 낙담하는 모습을 남기는 것이 부담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변론 때 출석한 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가깝고, 선고는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며 “출석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