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을 빌미로 협박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전경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10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1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 수법은 악랄하고 대담했다.
A씨는 평소 학생들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할 때마다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하며 교사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지 못했던 이유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방음 시설을 갖추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특정 교실을 범행 장소로 악용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입단속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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