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초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상태로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까지 마신 술로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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