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로커 등 9명 구속기소
檢 “민생침해 범죄 엄벌할 것”
사기대출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193억원을 가로챈 대출 브로커와 회사 직원,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새마을금고에서 15회에 걸쳐 기업운전자금 193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기대출 일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배임 등)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중 대출 브로커 A씨,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B씨, 감정평가법인 대표, 허위서류 작성책 등 9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 브로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일당과 함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15회에 걸쳐 193억원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대출 신청인의 신용, 대출금의 사용처 및 담보 부동산 가치가 승인 여부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차주(실제로 빌린 돈을 쓸 사람) 3명의 의뢰를 받아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대출 담보로 쓰인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땅의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마련한 감정평가법인 대표, 허위 서류 작성책, 대출을 신청한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해 총 193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 담당 직원 B씨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대출 과정에 활용해달라고 부탁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대출이 이뤄지자 B씨에게 그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대출 실행 즉시 공범들 사이에 분배돼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새마을금고에 지급해야 할 1년 치 이자는 명의대여자 계좌에 남겨놔 대출 실행 후 1년 동안은 연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차주 2명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허위 서류 작성책은 징역 3년 6개월을 지난달 선고받았다. 입건된 사람은 총 35명으로,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양문석 의원이 이용한 상품 역시 새마을금고 기업 운전자금 대출이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 11억 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금고 내·외부자의 결탁으로 부정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담당직원 단 한 사람의 일탈만으로도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며 “일당의 범행은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이기에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