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채무 조정·소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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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채무조정·면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채무조정기구)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 금융자산정보를 수집·활용해 상환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며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정책인 새도약기금도 본격적인 채무 소각·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토대로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작업만 진행하고 기존 제도를 통해 소득·자산 심사가 완료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 보유 채권 일부에 한정해 소각을 해왔다.
과거 유사한 성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장소연)의 경우 채권 매입·소각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심사자료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약 76만명(2조 6000조원)의 채권에 대한 매입·소각 지원을 계획했으나 실제 신청은 5만 6000명에 불과하고 매입·소각 실적도 9462명(365억원)에 그쳤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에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특례를 신설,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부동산 소유현황 △금융자산 △가상자산 △출입국기록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도 강화해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 수집 범위가 넓은 만큼 특례는 3년간 한시적으로만 부여된다.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채무자가 사후적으로 채무조정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서민금융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처리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출연금 일몰 규정 삭제를 담은 서민금융지원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6월에 나온다는 점에서 결과를 검토한 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퇴출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행정제재를 위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해당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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