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도 못 쳤는데”…법정관리 다원시스, 과천 신사옥 매물로[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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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068240)가 준공을 앞둔 경기 과천 신사옥을 매각한다. 소유권 등기조차 마치지 못한 자산을 서둘러 처분해 관련 부채를 털어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매 제한 예외 규정에 따라 매각 대금이 실제 투입 비용으로 제한되는 만큼, 원가 이상의 자금을 회수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원시스 경기도 과천 신사옥 조감도. (사진=다원시스)

2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다원시스는 경기 과천시 문원동 887-2 일원에 조성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매물로 내놨다. 해당 사업지는 다원시스가 신사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KCC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규모는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대지면적 6074㎡, 연면적 5만4170㎡)로 지어졌다. 현재 인테리어를 포함한 잔여 공사(CAPEX)가 모두 마무리돼 준공 및 사용허가 절차만 거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원시스는 토지 소유권과 필지 분할 등은 완료했지만 자금난 탓에 아직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마치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건물에 집행된 비용은 약 1050억원이다. 여기에 미집행된 등기비용 약 180억원을 더하면 전체 자산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총금액은 12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원시스는 매각과 함께 관련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원시스가 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독자적인 기업 정상화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앞서 다원시스는 지난달 30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을 유치해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꾀했으나, 결국 무산되며 회생절차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자회사인 다원메닥스의 매각도 함께 추진 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전면 정지됐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감사 범위 제한이 단초가 됐다. 실제 다원시스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081억원, 당기순손실은 1924억원에 달한다. 특히 만기가 1년 미만인 유동부채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보다 6975억원이나 많은 등 재무 압박이 높은 상태다.

다만 이번 매각을 통해 투입 비용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는 원칙적으로 5년간 전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경영 악화 등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과천시 등 관할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매각 요건을 갖추더라도 제값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산업집적법 등 관련 규정상 매각 대금 상한선이 그동안 투입된 '실비용(분양가 및 건축비 등)'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건물을 처분해 1230억원 규모의 원금은 건지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따른 시세 차익 등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는 사실상 제한되는 셈이다.

입주 가능 업종도 매각의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일반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다는 시각이 있으나,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엄격한 입주 심사 기준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준공을 마친 과천 신축 사옥을 사실상 원가 수준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원매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라면서도 "다만 매도자의 회생절차 리스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특유의 까다로운 입주 업종 제한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단기간에 찾을 수 있을지가 매각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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