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배달기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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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돌봄을 받던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오늘(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자신이 소속된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명숙이는 생후 2개월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구조됐으며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습니다.A 씨는 폭력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해당 업체를 그만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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